모두CBT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산업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3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건설공사로 인한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이 아니라 5톤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3톤을 기준으로 서술한 내용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