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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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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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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1일 처분능력 50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조사 대상이므로,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이 규정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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