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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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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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5년
해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1년, 2년, 3년 단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법정 수립주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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