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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1
2천만원
2
5천만원
3
1억원
4
2억원
해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이다.

2천만원과 5천만원은 이 법정 상한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2억원은 상한을 넘는 금액이므로 모두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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