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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 벌칙 중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는?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유형이다. 무허가 영업과 허가 자체를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처럼 처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이 여기에 묶인다.

반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행위는 이 벌칙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형량이 더 낮은 별도의 벌칙 조항에서 규율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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