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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잔재물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동물성 잔재물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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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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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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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동물성 잔재물이나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처럼 방치 시 쉽게 부패·변질되어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짧은 조업중단 기간인 15일을 초과하여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처리명령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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