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8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1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2
국립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4
지방환경관리청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는 시설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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