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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1
시멘트 소성로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톤 이상인 시설
4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 중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은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 보기에 제시된 시멘트 소성로, 멸균분쇄시설, 사료화·퇴비화·연료화시설은 법정 기준에 붙은 처리(재활용)능력 수치가 제시된 값과 달라 옳은 설명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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