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활동 중에는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재활용 활동 중에는 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이 있다. 이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제외)
1
폐타이어
2
폐유
3
폐섬유
4
폐합성고무
해설
시멘트 소성로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에서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는 폐타이어, 폐섬유, 폐합성고무 등이 포함된다.
폐유는 통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품목이므로, '지정폐기물 제외'라는 조건이 붙은 이 문제의 연료용 폐기물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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