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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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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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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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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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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해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관련 단체 등이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한국폐기물협회이다.
한국폐기물학회는 학술 목적의 별개 단체이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보증 등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이 문제가 의미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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