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1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000만원 이하
해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며, 부과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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