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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정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처분인데, 그 기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처분 자체가 무력화되므로 무겁게 다룬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등과 같은 조항에서 규율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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