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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에 해당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지시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승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이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성명·상호)를 빌려주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이보다 낮은 별도의 벌칙 구간에서 규율되는 위반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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