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2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
3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5배 이내
4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3.0배 이내
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방치한 채 영업을 중단·폐업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업자가 가입한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무한정 책임을 지지 않도록 처리량과 처리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두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처리량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0배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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