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단열열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폐기물의 건량기준 고위발열량이 8000 k…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단열열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폐기물의 건량기준 고위발열량이 8000 kcal/kg 이었을 때 폐기물의 습량기준 고위발열량(kcal/kg)과 저위발열량(kcal/kg)은? (단, 폐기물의 수분함량은 20% 이고, 수분함량 외 기타 항목에 따른 수분발생은 고려하지 않음)
1
1600, 1480
2
3200, 3080
3
6400, 6280
4
7800, 7680
해설

건량기준(수분 제외 건조 시료 기준) 고위발열량이 8000 kcal/kg이고 수분함량이 20%이므로, 습량기준 고위발열량은 건량기준 값에 (1-수분함량)을 곱해 구한다.

Hh,wet=8000×(10.2)=6400 kcal/kgH_{h,wet} = 8000 \times (1-0.2) = 6400\ \mathrm{kcal/kg}

저위발열량은 습량기준 고위발열량에서 수분의 증발잠열(약 600 kcal/kg)만큼을 빼서 구하며, 조건상 수소 연소로 생기는 별도 수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분함량 항만 반영한다.

Hl=6400600×0.2=6280 kcal/kgH_{l} = 6400 - 600 \times 0.2 = 6280\ \mathrm{kcal/kg}

따라서 습량기준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은 각각 6400 kcal/kg, 6280 kcal/kg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