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중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욕기,…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의료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중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욕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이 해당되는 것은?
1
병리계폐기물
2
손상성폐기물
3
위생계페기물
4
보건성폐기물
해설
위해의료폐기물 중 병리계폐기물은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등이 해당한다.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 등 신체를 찌르거나 자를 수 있는 것은 손상성폐기물로 별도 분류되며, 병리계폐기물과는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