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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정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인 경우)
1
주차장 소재자의 변경
2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3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4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해설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의 경우 운반차량의 증차,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처분시설의 신설 등은 사업의 처리능력이나 대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은 처분 능력이나 처리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이어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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