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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 ㉠ )인 시설로 한다. 이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 ㉡ )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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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제곱미터 이상, ㉡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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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제곱미터 이상, ㉡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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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300제곱미터 이상, ㉡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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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300제곱미터 이상, ㉡ 15일 이내
해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의 대상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다. 매립시설은 사용이 끝난 뒤에도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지하수 검사 등 장기간의 사후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용 중에 미리 재원을 쌓아 두게 한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적 기준 3천300㎡ 이상과 제출 기한 사용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를 한 쌍으로 외워 두면 되고, 1만㎡·15일 같은 수치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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