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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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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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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발생 및 처리 현황, 발생 억제 목표와 그 달성 방안,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이 담긴다. 시설 확충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책까지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비교적 긴 주기가 설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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