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보관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징역ㆍ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이나 처리기준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는 위반의 경중이 다르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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