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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에 옳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최종처분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에 옳은 내용은?

매립시설 두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 ㉠ ),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 ㉡ )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 ㉢ )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1월말
2
㉠ 월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12월말
3
㉠ 월 2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1월말
4
㉠ 월 3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12월말
해설

관리형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서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또는 해수수질검사)는 매립을 시작하기 직전 구간과 시작한 뒤의 구간에 서로 다른 주기를 정하고 있다.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는 매립 이전의 배경 수질을 촘촘히 확보해야 하므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정기 감시 성격으로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 검사실적은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사용 전에는 월 단위로 촘촘하게, 사용 후에는 분기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적 보고는 연초(1월 말)’라는 흐름으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반기 1회나 12월 말 같은 수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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