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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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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인간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폐기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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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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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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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시된 항목은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라고 표현하여 정의의 근거 법령을 잘못 기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정의에 해당한다.

생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지정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ㆍ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정의한 나머지 항목은 법령상의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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