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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 제외)
1
유역ㆍ지방 환경청
2
국립환경과학원
3
한국환경공단
4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는 법령이 정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대행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서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역ㆍ지방환경청은 인허가ㆍ감독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ㆍ연구기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측정ㆍ분석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매립시설 사후관리의 직접적인 대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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