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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1
한국환경공단
2
국립환경연구원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지방환경관리청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술관리인을 직접 두는 대신 기술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관리 대행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이 대표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관리청과 같은 기관은 기술관리 대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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