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명할 때 개…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을 명할 때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기간은? (단, 연장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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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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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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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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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해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기간을 정하는데, 이 기간은 연장기간을 제외하고 1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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