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에 옳은 것은?생물학적 처분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에 옳은 것은?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 ) 미만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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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2
10톤
3
50톤
4
100톤
해설
제시된 조문은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하나로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 ) 미만인 시설”을 규정한 부분이며, 괄호에 들어갈 기준은 100톤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설치승인 대상과 설치신고 대상으로 나뉜다.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연료화 시설, 생물학적 처분(재활용)시설, 화학적 처분(재활용)시설은 모두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일 때 신고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이면 승인 대상이 된다.
같은 신고 대상이라도 일반소각시설은 1일 처분능력 100kg 미만이라는 전혀 다른 단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각은 100kg, 그 밖의 처리·재활용시설은 100톤’으로 짝지어 정리해 두면 5톤·10톤·50톤 같은 유사 수치에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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