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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 중 소각시설의 검사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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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기계연구원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검사기관이 정해지는데, 소각시설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등 건설·토목 분야와 관련된 시설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소각시설의 검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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