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환경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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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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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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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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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변경사항에는 영업구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와 같이 수집·운반업 자체의 영업 범위와 수단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반면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예정지는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춘 업종(처분업·재활용업)의 계획서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반만을 수행하는 수집·운반업의 변경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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