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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19년 3회차
폐기물부담금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1
500mL 이하의 살충제 용기
2
자동차 타이어
3
4
1회용 기저귀
해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담을 주는 제품·용기(살충제·유독물 용기, 껌, 1회용 기저귀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 대상 품목으로 별도 관리되며,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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