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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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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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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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 신고자
해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 운영자(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에 한정) 등이 포함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는 서술은 근거 법률이 잘못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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