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량 기준으로 ( )에 옳은 것은?(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 ) 이내
1
1.5배
2
2배
3
2.5배
4
3배
해설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는 무한정 명할 수 없고, 방치한 자가 원래 감당하도록 되어 있던 보관 규모를 기준으로 상한을 둔다. 조합의 분담금으로 처리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므로 책임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묶어 두는 것이다.
기준량은 방치한 주체에 따라 다르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을 기준으로 삼으며, 배수는 현행 규정상 둘 다 2배 이내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그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에서 처리량을 정해 명할 수 있다.
즉 빈칸에 들어갈 값은 2배다.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방치된 양이 아니라 보관량이라는 서류상 기준값이라는 점, 그리고 그 배수가 1.5배가 아닌 2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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