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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2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3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1일 처분능력이 1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해설

주변영향조사 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은 1일 처분능력 50톤 이상이며, 10톤 이상이 아니다.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각각의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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