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자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자
해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행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행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의 별도 벌칙 조항에서 이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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