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신고서(서류 첨부)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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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처리업자가 갑자기 영업을 멈춰 위탁 폐기물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고, 관할 행정청이 처리시설의 가동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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