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보건환경연구원
3
국립환경과학원
4
한국환경공단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한 측정기관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처리시설 배출 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하는 측정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