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어 포집된 물질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