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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은?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은?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어 포집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해설

폐기물관리법은 방사성물질과 그로 인해 오염된 물질, 용기에 담기지 않은 기체상태의 물질,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어 포집된 물질(집진재 등)은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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