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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고시하는 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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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학회
2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4
폐기물처리협의회
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는 환경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자를 제외하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학회, 환경보전협회, 폐기물처리협의회는 학술단체나 협회 성격의 기관으로 법령이 정한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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