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고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매출액에 (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1
100분의 3
2
100분의 5
3
100분의 7
4
100분의 9
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상한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폐기물이 적체되어 처리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체 수단이므로, 처분 대상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액 상한이 아니라 매출액 연동 비율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100분의 5가 들어간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등 다른 조항과 비율이 섞이지 않도록, 처리업자 = 매출액 × 100분의 5 로 묶어 기억하는 것이 좋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