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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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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설

폐기물 처리업 기술요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등 폐기물 처리담당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다.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보다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교육 미이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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