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광역관리를 위해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폐기물의 광역관리를 위해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발주한 지자체
2
한국환경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해설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을 하는 주체이지 위탁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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