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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2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1
설계도면
2
폐기물 성질, 상태, 양, 조성비 내용
3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해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할 때 검사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설계도면,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 포함),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이다.

폐기물의 성질·상태·양·조성비 내용은 소각시설 등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신청서 첨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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