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중 조사횟수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중 조사횟수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에 알맞은 내용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 )이상 측정해야 한다.
1
4회, 2회
2
4회, 1회
3
2회, 2회
4
2회, 1회
해설
지문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중 조사횟수 항목이다.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 )이상 측정해야 한다”는 문장이 그대로 규정 문언이다.
일반 조사항목은 계절에 따른 농도 변동을 반영해야 하므로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악취는 기온이 높을수록 휘발·발생이 극심해져 여름철이 최악 조건이므로, 그 시기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여름(6~8월)에 1회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앞 빈칸은 2회, 뒤 빈칸은 1회다. ‘일반항목은 계절 달리 2회, 악취는 여름 1회’ 로 묶어 두면 4회·2회 같은 오답 조합과 헷갈리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