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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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부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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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해설
사업자가 스스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확인받아야 하는 서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는 이 사전 확인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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