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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 조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빙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인용된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설치가 금지되는 규모는 시간당 처리능력 25kg 미만의 소각시설을 말한다.

소규모 소각시설은 연소온도와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배출가스 처리설비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설치 자체를 막아 둔 것이다.

이 금지를 어기고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의 벌칙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5년/5천만원) 같은 중대 위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준 삼아 구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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