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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1
5천만원
2
1억원
3
2억원
4
3억원
해설

영업정지 처분이 주민 생활이나 국민경제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된 경우 등)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부과 가능한 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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