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2021년 06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2배 이내
2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3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4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3배 이내
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방치한 경우,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처리량은 해당 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로 정해져 있다.
1.2배, 1.5배, 3배와 같은 다른 배수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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