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서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한다.
3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한다.
4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
해설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을 합성수지류 재질의 봉투형 전용용기에 담을 때는, 운반·보관 도중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만 넣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용량의 90퍼센트 미만'이라는 기준은 실제 규정보다 채움 허용량을 지나치게 넉넉하게 잡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반면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전용용기를 봉투형·상자형으로 구분하고 봉투형은 합성수지류로 제작하도록 하는 것, 봉투형 용기에 담아 위탁 처리할 때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