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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2021일 07월 2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관리법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이나 허가취소 이력, 파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서술한 것은 결격사유의 적용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잘못 서술한 것이며, 파산선고 후 미복권 상태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허가취소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나머지 설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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