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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폐기물처리업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업종(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처리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5년 징역의 중대 위반(무허가 영업 등)보다는 낮지만 과태료 수준보다는 높은 처벌 기준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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