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 |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분진·폐농약·폐석멱 중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을 포함)은 차체를 흰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하도록 정해져 있다. 차체를 흰색으로 도색하도록 규정된 것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므로,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을 흰색으로 도색한다는 설명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반면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알갱이 상태의 것을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 재질의 포대에 담아 운반한다는 점, 액체상태 지정폐기물은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파이프 등을 사용하고 혼합·유동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는 점, 적재함 양쪽 옆면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나타내는 표기와 회사명·전화번호를 붙인다는 점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